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홍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A씨에게는 징역 1년, 홍 의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원봉사자에게는 징역 6월에 추징금 200여만원, 나머지 피고인 4명에게는 벌금 150만원씩을 구형했다.
홍 의원은 본인만 전화로 홍보할 수 있는 예비후보 때 자원봉사자들에게 1천200여통 홍보 전화를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원봉사자 1명에게 현금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홍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선거캠프 관계자가 홍보 전화를 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당내 경선에서 다른 후보자를 2배 이상 표차로 승리한 것은 홍보전화 1200여 통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는 지지다”라며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검찰은 3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홍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A씨에게는 징역 1년, 홍 의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원봉사자에게는 징역 6월에 추징금 200여만원, 나머지 피고인 4명에게는 벌금 150만원씩을 구형했다.
홍 의원은 본인만 전화로 홍보할 수 있는 예비후보 때 자원봉사자들에게 1천200여통 홍보 전화를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원봉사자 1명에게 현금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홍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선거캠프 관계자가 홍보 전화를 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당내 경선에서 다른 후보자를 2배 이상 표차로 승리한 것은 홍보전화 1200여 통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는 지지다”라며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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