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차고지 점령한 캠핑카…장기 주차 ‘골치’
도로·차고지 점령한 캠핑카…장기 주차 ‘골치’
  • 박용규
  • 승인 2020.11.3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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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관광 ‘차박’ 문화 확산
위남마을 등 보행자 불편 속출
“길면 한 달 이상 세워두기도”
지자체 단속 근거 마땅치 않아
캠핑카장기주차
지난달 30일 대구스타디움 주차장 장기주차된 캠핑카, 카라반이 서 있다. 승합차 외 다양한 차종 등을 캠핑카로 튜닝 할 수 있는 관련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최근 캠핑카의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공용주차장 등에 캠핑카, 카라반의 장기주차에 대한 문제가 커지고 있다.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코로나19 확산 이후 캠핑의 인기가 늘고 캠핑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캠핑카를 무분별하게 장기 주차하는 데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최근 발표한 캠핑용 자동차 튜닝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28일~10월 31일까지 캠핑카 튜닝 대수는 전국 5천618대로 지난해 동기 1천529대 대비 267.4% 증가했다. 대구는 73대에서 280대(383.5%업)로, 경북은 142대에서 431대(383.7%업)로 폭증했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2월 28일 캠핑카 튜닝 가능 차종이 확대되는 등 튜닝 규제가 완화됐다.

공단은 “최근 국민들의 비대면 관광 수단인 캠핑(차박)에 대한 높은 관심이 더해져 튜닝 산업이 활기를 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문제는 캠핑카의 증가에 의해 무분별한 장기 주차도 늘었다는 것이다. 지난 여름부터 경북 포항, 상주, 동해안, 충북 청주 등지의 공영주차장 등에서 캠핑카 장기·불법 주차의 만연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대구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동구 위남로 주변은 현재 양쪽으로 캠핑용 차량 10여 대가 늘어져 있고, 수성구 대구스타디움의 버스 차고지와 공영주차장 일부도 마찬가지다. 대구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캠핑카 장기 주차를 삼가해달라”고 적힌 현수막을 대구스타디움 내 주차장에 걸었다.

최병호 위남마을 통장은 “언젠가부터 캠핑카가 여기서 길면 한 달 이상씩 주차하고 있다”며 “보행객들이나 지나가는 차량이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마냥 단속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10월 8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후 3.5t(톤) 이하 캠핑용 자동차는 이용과 차고지 확보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때문에 현재는 차고지가 의무 사항이 아니며 주차 단속 구간이 아닌 곳에는 주차해도 된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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