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한류스타 등 징집·소집 연기 ‘병역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53건 처리
BTS 한류스타 등 징집·소집 연기 ‘병역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53건 처리
  • 이창준
  • 승인 2020.12.01 17: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외 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공무원 구하라법도 의결
국회가 1일 본회의를 열고 고속철도(KTX) 객실의 범죄예방을 위해 영상기록장치(CCTV)를 설치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 등 53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철도운영자가 철도차량 객차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철도 종사자가 선로·시설 작업 중 다치거나 죽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근무환경 향상 방안을 추가하도록 하는 근거규정도 마련됐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해외 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지원대상 기업의 업종을 ‘방역·면역 관련 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으로 확대하고, 첨단산업 등에는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을 완화했다.

고위공직자의 주식 관련 이해충돌 방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주식매각·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지 2개월 내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보유주식과 관련된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은 공무원 가족의 유족연금 수령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 및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도 의결됐다.

한류스타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게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연기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밖에 △건축자재 품질 인정제도를 도입해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한 건축법 개정안 △정부 온라인 청원시스템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 청원법 개정안 △정부 통합정보공개시스템 구축·운영을 규정한 정보공개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과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도 각각 의결했다.

이에 따라 청해부대와 아크부대의 파병 기간이 내년 말까지 1년씩 더 연장됐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