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주식보유 규정이 강화된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의 주식 관련 이해충돌 방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안은 주식매각·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지 2개월 내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보유주식과 관련된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의 주식 관련 이해충돌 방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안은 주식매각·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지 2개월 내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보유주식과 관련된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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