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정치후원 방법
올바른 정치후원 방법
  • 승인 2020.12.0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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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_황희영
황희영 영주시선관위 홍보주무관
“돈이 문제죠”

정치자금 업무를 하다보면 회계책임자와 종종 만나게 된다. 그때마다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묻게 되는데, 대개 이와 같은 반응이다. 정치에는 돈이 많이 든다. 국회의원은 한 해 1억5천만원까지(선거가 있는 해는 3억원까지) 정치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지만, 한도액에 가까운 금액을 모금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은 국회의 다선의원이나 힘 있는 여당의원에 비해 정치자금을 모금하기가 어렵다. 정치자금 모금에 빈익빈 부익부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후원받은 정치자금은 보통 일상경비를 충당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지역구 관리를 위해 설치한 사무소임차료와 운영비, 그리고 유급사무직원의 인건비 등으로 매달 고정 지출되는 비용이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에 이를 정도로 그 금액이 상당하다.

1966년 캘리포니아 주의회의장을 지냈던 제시 언루(Jesse Unruh)는 정치자금을 “모유(Mother‘s milk)”로 빗대어 말했다. 아기의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모유인 것처럼 정치인에게 꼭 필요한 것이 정치자금인 셈이다.

그런데 그 모유 공급이 부족한 정치인은 특정 단체나 개인이 제공하는 검은 돈에 현혹되기 쉽다. 이런 상황은 국민의 이익이 아닌 소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편향된 정치 행태를 야기한다.

이와 같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유권자가 정치인에게 직접 후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정치후원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정당과 국회의원 후원회에 직접 기부하는 ‘후원금 기부’와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인으로부터 기부 받아 일정 요건을 갖춘 정당에 대신 전달하는 ‘기탁금 기부’가 그것이다.

기부방법 역시 어렵지 않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정치후원금센터(http://www.give.go.kr)”를 검색하여 접속을 하면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후원할 수 있다. 신용카드(포인트 포함)·계좌이체·휴대폰 소액결제·간편결제(카카오페이, PAYCO) 등 결제방법도 다양하다.

이렇게 후원한 정치자금은 연말정산 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만원 초과분의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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