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 검사 자격요건 대폭 완화 추진
與, 공수처 검사 자격요건 대폭 완화 추진
  • 최대억
  • 승인 2020.12.0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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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토권 무력화’ 집중적 논의
의결 정족수 ‘5명’으로 하향
정기국회 회기내 완료 계획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결정족수를 추천위원 3분의2 이상으로 낮추고, 기한 내에 후보추천위가 구성되지 못할 경우 한국법학교수회장 등을 추가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 없이 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지난달 25일 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의 속기록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 개선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현행 규정은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수사·조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대해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요구되는 경력을 충족하는 변호사를 실제 수급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의견을 내고, 김용민 의원은 “50세 이하 중 요건을 다 갖춘 사람을 법무부와 법원, 변협에 확인해보니 200명이 넘지 않더라”고 지적했다.

이에 백혜련 소위원장이 “개인적으로 7년이 적당하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하자 김용민 의원이 “합리적인 것 같다”고 호응했다.

또 백 소위원장이 “법적으로 애매한 재판·수사·조사 실무경력 5년 이상 조항은 빼자”고 제안하자 검사 출신 송기헌 의원이 “그게 나을 것 같다”고 동의했고, 결국 해당 규정은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로 완화하기로 잠정 합의됐다.

처장 후보 추천위가 국회의장 요청에 따른 추천기한 내 후보를 내지 못했을 경우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에도 대체로 의견이 일치했다.

7명으로 구성된 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정족수는 현재 6명에서 5명으로 낮추는 방향에 무게가 실렸다. 추천위원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숫자다.

김남국 김용민 의원은 “헌재소장이나 대법원장도 국회 과반 동의만 얻으면 되는데, 공수처장에게 적용되는 가중다수결은 지나치다”는 의견을 냈고 백 위원장도 “7분의 6은 법률상 존재하는 의결정족수가 아니다”라고 동조했다.

다만 소위는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은 “3분의 2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도 합리적 의견이지만, 애초 법률이 6인 이상으로 돼 있으니 그대로 둬도 괜찮을 것”이라는 견해를 낸 것을 고려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내부 논의를 마무리 짓고 오는 4일까지 소위 및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후 8일쯤 본회의에 상정, 정기국회 회기 내 입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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