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반드시 필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반드시 필요”
  • 강나리
  • 승인 2020.12.0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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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찾은 김종철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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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대구 수성구청 환경미화원 사망사고 현장을 찾아 추모하고 있다.
정의당 대구시당 제공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1일 대구를 찾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뿐 아니라 대구지하철 참사, 세월호 참사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인간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지우는 법”이라며 “이 법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안전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에 정쟁이나 이해관계가 있을 수 없다”며 “오는 9일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거나 연내 제정을 약속하지 않는다면 더욱 강력한 투쟁으로 압박하고 책임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김 대표는 건설분야 종사자를 만나 간담회를 가진 뒤, 지난달 발생한 대구 수성구청 환경미화원 사망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했다.

김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촉구하며 전국을 순회하고 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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