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지역 ‘경비원 인권 증진’ 의회서 발목
북구지역 ‘경비원 인권 증진’ 의회서 발목
  • 한지연
  • 승인 2020.12.0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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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구의원, 조례 대표 발의
상임위 표결 4명 반대로 부결
“일부 종사자 인권만 보호 문제”
전국 기초지자체 행보와 대조
대구 북구의회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해 발의된 조례가 상임위 표결에 의해 발목을 잡혔다.

전국 기초지자체별로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조례 마련에 있어 순항을 보이는 행보와 상반된다는 평이 일각에서 나온다.

1일 대구 북구의회에 따르면 박정희 북구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바 있는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소관 상임위 의원 6명 중 5명이 발의에 동참했지만, 정작 상임위 표결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4명 반대·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명 찬성으로 조례안이 부결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노동인권 실태조사와 시정 권고를 비롯해 경비원 인권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인권 침해 논란은 지난 5월 서울 한 아파트 경비노동자가 입주민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커졌다.

해당 사건이 벌어졌던 강북구가 ‘경비원의 고용 안전 및 인권 보호 조례’를 지난 6월 가장 먼저 만들었으며 이후 전국의 기초지자체가 잇따라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에서는 같은 날(1일) 수성구의회가 관련 조례안을 수정 가결한 바 있다.

북구의 경우 아파트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조례안이 상임위 통과조차 하지 못하게 되면서 구의회 내부에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례안 반대 의원들은 “인권 보호를 국가 사무로 보는데다가 경비노동자라는 일부 종사자 인권만 보호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희 북구의원은 이번 조례안 부결사안을 놓고 “전국 기초지자체마다 통과된 사례가 있는 조례를 다수당이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형국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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