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 복귀…부담 커진 ‘秋의 징계위’
윤석열 직무 복귀…부담 커진 ‘秋의 징계위’
  • 김종현
  • 승인 2020.12.0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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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복 불가능한 손해”…직무배제 효력정지 결정
법무부 감찰위도 “절차상 중대 흠결…부당” 만장일치
고기영 차관 사퇴…尹 운명 쥔 징계위 개최 4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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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법무부에 사의를 표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관련기사 참고)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은 직무 정지 동안 검찰총장과 검사로서의 직무를 더는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뿐더러,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후에 본안 소송에서 신청인이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손해가 회복될 수도 없다”며 인용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명령은 윤 총장이 제기한 본안 소송인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 윤 총장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판결(1심)이 나온 뒤 한 달 동안만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직무 배제가 임시 처분인 점, 본안 판결이 나오려면 길게는 수개월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직무 배제는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집행정지가 결정됐다는 소식을 접한 윤 총장은 이날 곧바로 대검찰청으로 가 업무에 들어갔다. 윤 총장은 기자들을 만나 “신속히 결정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하고 모든 분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1일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수사의뢰 과정에 절차상 결함이 있어 부당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내렸다. 감찰위는 ‘징계 및 감찰 대상자(윤 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알리지 않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감찰위에는 위원 11명 중 과반에 해당하는 7명(위원장 포함)이 참석했다. 위원장인 강동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를 비롯해 류희림 전 YTN플러스 대표이사,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외부위원과 검찰 내부위원인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법무부에서는 류혁 감찰관,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무부 고기영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효력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자 곧바로 사의를 밝혔다. 고 차관은 당초 2일 예정된 검사징계위원회 개최에 반대한다는 차원에서 사의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차관은 추미애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 당연직 위원으로 위원장 역할을 맡을 예정이었다.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하고 징계위원회가 연기되면서 추 장관이 타격을 받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저녁 검사징계위원회를 2일에서 오는 4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측은 징계심의 절차에서 방어준비를 위해 △징계등록 열람등사신청 △징계청구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법무부측에서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며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일선 검찰청 검사들이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1일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법원 결정에 대해 “결과가 당연히 그렇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간 법무부가 제시한 징계 혐의도 억지스럽지만, 직무배제에 이르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명백했고 재판부도 거기에 주목해 신중한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수사 의뢰가 부적정하다’고 결론을 낸 데 대해 지방 검찰청의 한 간부는 “사필귀정”이라며 “실질적 법치주의를 파괴하려 한 법집행 책임 기관인 법무부의 행태에 대해 오늘 감찰위원들과 법원이 제대로 경종을 울렸다”고 말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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