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공제…내년부터 부담 확 준다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공제…내년부터 부담 확 준다
  • 윤정
  • 승인 2020.12.0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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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세법 개정안 의결
고령·장기보유 공제 선택 가능
소득세율 45% 부자증세도 통과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올리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고령·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선택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된 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회 기재위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최근의 ‘종부세 폭탄’ 우려로부터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소득세 최고세율이 45%로 높아지는 내용도 통과되면서 ‘부자증세’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기재위에서 의결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최대 80% 이르는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세액공제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도 적용된다.

여야는 이날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보완한 기재위 차원의 대안을 합의 처리했다.

이는 현행처럼 부부가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의 기본공제를 받거나 1가구 1주택자처럼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적용하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해온 부부의 경우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경감된다.

내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은 20~40%이고 5년 이상 보유자에게 주는 장기 공제는 20~50%다. 두 가지 공제를 모두 받을 경우 공제한도는 80%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자 증세’라는 지적에 따라 여야는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격론을 벌였지만 결국 정부안 대로 통과시켰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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