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이통사, 알뜰폰 도매제공, 자회사 통한 무분별 시장 진출 규제"
김영식 "이통사, 알뜰폰 도매제공, 자회사 통한 무분별 시장 진출 규제"
  • 윤정
  • 승인 2020.12.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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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은 알뜰폰 시장의 활성화와 안정적 사업환경 조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김 의원이 발의한 주파수 재할당 제도개선(전파법 개정안), 단통법 폐지 법안에 이은 통신 시장 활성화 시리즈 세 번째 법안이다.

개정안에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와 차별금지 조항 마련, 자회사를 통한 무분별한 알뜰폰 시장 진출 규제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알뜰폰사업 활성화를 위해 해마다 도매대가를 인하해오고 있지만 근본적인 사업환경 개선에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용자 수가 800만 명에 달하는 만큼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를 항구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알뜰폰사업은 작년 4월 최대 810만명 가입자 확보 이후 이동통신사의 저가 요금제 출시와 고가의 도매대가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으로 가입자는 지속 감소해 올해 6월 약 730만명까지 감소하는 등 어려움에 봉착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언제까지 이동통신사업자와 알뜰폰사업자 간의 도매제공 대가 협상을 과기정통부가 대신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지적하며 “알뜰폰 시장에서 이동통신사의 자회사 수를 제한해 알뜰폰 사업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회사들이 시장의 주류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김영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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