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지폐 '조건만남' 여성에 제공한 20대 '집유 2년'
위조지폐 '조건만남' 여성에 제공한 20대 '집유 2년'
  • 김종현
  • 승인 2020.12.0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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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지폐 만들어 ‘조건만남’ 여성에 제공한 20대 ‘집유 2년’



자신이 만든 위조지폐를 ‘조건만남’ 여성에게 제공한 20대가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컬러프린터로 위조지폐 만들어 사용한 혐의(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로 기소된 A씨(29)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께 자신이 근무하는 디자인회사 사무실에서 컬러프린터로 5만 원권 2장, 1만 원권 5장을 위조했고, 4월 8일 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에게 ‘조건 만남’ 대가로 5만 원권 2장과 1만 원권 3장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의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여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위조방법이 조잡한 데다 종이 재질 등이 지폐와 달라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위조화폐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조직적이거나 전문적으로 범행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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