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위 ‘가족친화인증기관’ 2022년까지 연장
청송·군위 ‘가족친화인증기관’ 2022년까지 연장
  • 윤성균
  • 승인 2020.12.0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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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육아휴직·유연근무 권장
군위, 가정의 날 정시퇴근 유도
청송군이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기관’ 심사에서 재인증을 받았다.

‘가족친화인증’은 자녀의 출산, 양육 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청송군은 지난 2017년 12월 가족친화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효율적으로 일하는 가족 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 구축,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 권장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추진해 왔다. 최근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인증을 신청했으며,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를 통해 가족친화경영 운영 실적을 재평가 받아 ‘가족친화인증기간’ 재인증을 획득, 2022년 11월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됐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앞으로도 가족 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에 앞장서 직원들이 일과 가정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전반에 제도가 확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송=윤성균기자



군위군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 인증기관’ 심사에서 유효기간이 연장돼 인증기관 지위를 이어간다고 2일 밝혔다. 연장 기간은 2022년 11월 30일까지다.

‘가족친화 인증제‘는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자녀출산, 양육지원, 유연근무 및 휴가 제도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군위군은 육아휴직, 자녀출산특별휴가, 유연근무제 사용을 장려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해 정시퇴근을 유도하는 등 근무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등 직원복지제도 마련에 힘쓰고 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앞으로도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다양한 복지제도 시행으로 행복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위=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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