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전세, 소득·자산 안 따진다
공공전세, 소득·자산 안 따진다
  • 윤정
  • 승인 2020.12.0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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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대상 무작위 추첨
시중가 90% 이하로 최대 6년
2년간 1만8천가구 공급 예정
정부의 전세대책 핵심인 공공전세 입주자는 소득·자산 기준을 배제하고 무주택가구 중에 선정한다. 또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보증금)의 90% 이하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전세 공급 계획을 2일 공개했다.

공공 전세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게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이다. 향후 2년간 1만8천 가구를 공급하며 당장 내년 상반기에는 3천 가구가 나온다.

공공 전세주택은 가구당 평균 지원 단가를 서울 6억원, 경기·인천 4억원, 지방 3억5천만원으로 책정됐다. 국토부는 매입단가가 높게 책정됨에 따라 도심 내 수요가 많은 방 3개 이상의 중형 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의 경우 평균 매입단가가 6억원인 만큼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은 7억~8억원, 낮은 지역은 4억~5억원에 매입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공공전세의 건축 자재와 인테리어도 분양주택 수준의 고품질을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용공간 CCTV와 화재 감지기 등을 설치하는 한편, 동별 무인택배함과 층간소음 방지기준 등을 적용한다.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가 질 높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이 건설되도록 최종 매입 전까지 5차례에 걸쳐 꼼꼼하게 품질점검을 진행한다.

LH는 신속하게 공공전세를 확보·공급하기 위해 이달 중 매입약정사업 설명회를 연다.

매입약정은 소규모 다가구부터 중·대규모 공동주택까지 다양한 주택형태로 시행되기 때문에 대기업부터 개인사업자까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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