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기 소리 조절 꼼수 집회…이달부턴 안 통한다
확성기 소리 조절 꼼수 집회…이달부턴 안 통한다
  • 정은빈
  • 승인 2020.12.0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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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집시법 개정 시행
수면·학습권 등 피해 민원 늘어
소음 기준 강화 최고소음도 도입
1시간 이내 3번 초과시 사용 중지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오피스텔에 사는 취업준비생 김모(29)씨는 최근 집 가까이서 진행되는 집회 소음에 자주 시달리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후 자제되던 집회·시위가 안정세에 다시 부쩍 늘어났기 때문이다. 김씨 자택은 주요 시위 장소인 한 정당 대구시당 건물 바로 옆이다.

김씨는 “코로나19로 도서관도 가기 힘들어 하루 종일 집에서 공부하는데 시위가 한 번 열리면 몇 시간씩 진행될 때도 있고, 발언 중간에 노래를 크게 틀어둬서 공부에 집중을 할 수가 없다”고 불평했다.

집회시위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는 2일부터는 김씨의 불편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집회시위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 주요 내용은 △심야 집회소음 기준 강화 △최고소음도 도입 △국경일,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 보호 등 세 가지다.

먼저 오전 0~7시 심야 시간대에는 주거지·학교·종합병원에 대한 집회소음 기준을 60dB(데시벨) 이하에서 55dB 이하로 강화해 적용한다. 경찰은 소음 신고 접수 시 신고 장소를 기준으로 각각의 기준을 적용해 소리 세기를 측정하고 위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들 지역의 주간(오전 7시부터 일몰 전) 소음 기준은 65dB, 야간(일몰~자정)은 60dB로 유지된다. 공공 도서관(주간 65dB, 야간·심야 60dB)과 그 밖의 지역(75dB, 야간·심야 65dB)의 소음 기준도 기존과 같다.

최고소음도 기준은 새로 도입됐다. 주거지·학교·종합병원의 최고소음 기준은 주간 85dB, 야간 80dB, 심야 75dB이다. 공공도서관에는 주간 85dB, 야간·심야 80dB이 각각 적용된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모든 시간대 95dB다.

1시간 안에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하면 규정 위반에 해당해 경찰이 소음 기준 이하로 유지 혹은 확성기 등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사람은 사법처리할 수 있다.

경찰은 그동안 10분간 발생한 소음의 평균값을 집회소음 기준으로 잡다 보니 큰 소음을 반복하면서 평균은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세기를 조절하는 사례가 많았던 점을 고려해 이 규정을 신설했다.

또 국경일과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 때는 ‘그 밖의 지역’과 같은 기준을 적용했지만 이제 ‘주거지’ 수준으로 관리한다. 다만 이 기준은 행사 개최시간에 한정해 적용한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집회 개최 건수는 2009년 2만8천621건에서 지난해 9만5천258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의 경우집회 소음 관련 신고도 4만801건 접수됐다. 특히 새벽에 수면권과 학습권, 휴식권 등을 보호해 달라는 민원이 많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을 균형 있게 집행해 집회·시위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공공의 안녕 질서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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