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尹 징계위는 공정하게…대통령은 집행만”
靑 “尹 징계위는 공정하게…대통령은 집행만”
  • 최대억
  • 승인 2020.12.0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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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절차 거쳐도 논란 소지는 남아
내년 7월이 임기 종료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오는 4일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청와대는 2일 “문재인 대통령은 징계위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당하게 개최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언론에 밝혔다.

검사징계법 제32조에 따르면 ‘검사의 해임·면직·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징계 과정이 절차대로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기존 입장과 맥을 같이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날 문 대통령은 사의를 표명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후임으로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이 차관 내정자는 법관 출신으로, 지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한 바 있다.

이는 징계위가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의 위원 중 과반수가 출석하면 열 수 있어 차관이 없다고 개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차관을 공석으로 둔 채 징계위를 열 경우 안팎의 비난이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청와대는 오는 4일 예정대로 징계위가 열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결과가 나오면 법률에 따라 문 대통령은 징계 결과를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내부 판단을 내린 상태다.

징계위가 징계 수준을 결정하면 대통령이 그 집행을 거부하거나 징계 수위를 가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이 법적 절차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재가한다고 해도 논란의 소지는 남을 것으로 보인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의 결정을 재가하는 행위는 일종의 ‘귀속 결정’인 탓에 대통령의 의지가 담기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윤 총장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결국 해임이나 면직이 결정되면 윤 총장이 징계 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든 윤 총장의 징계를 비롯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 등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총장의 ‘해임’ 시나리오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직접 그를 해임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욱이 자진사퇴 압박은 더이상 의미가 없다는 판단과 함께 내년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자칫 민심이 ‘반(反) 여권’으로 돌아설 수 있는 점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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