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북전단금지법은 김여정 칭송법” 맹비난
野 “대북전단금지법은 김여정 칭송법” 맹비난
  • 이창준
  • 승인 2020.12.0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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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법’ 여당 단독처리
野 “표현의 자유 과도한 제한”
與 “접경주민 생계 위협 느껴”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단독으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킨데 이어 2일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도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입법독주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야당은 ‘김여정 칭송법’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있다.

국회 외통위는 이날 오전 송영길 외통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날 야당 소속 정보위 위원들은 법안소위 심사 중 대공수사권 이관을 놓고 여당과 접점을 좁히지 못하자 회의장을 박차고 나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며 “독소조항과 대공수사 공백이 우려되는 개정안에 대해 합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민주당만 모여도 과반수가 되기 때문에 의결이 된다”며 법안소위 의결을 강행했다.

대표 발의자인 송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는 얼마든지 보장된다. 탈북민들이 광화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욕해도 아무도 잡아가지 않는다”면서 “이것을 제한하는 이유는 군사 분계선 인근 접경지역 주민들이 생계에 위협을 느낀다고 아우성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야당 의원들은 법안 처리를 중지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비난하지 않았다면 이 법을 만들었겠는가. 아니잖나”라며 “이 법안은 명백한 ‘김여정 하명법, 김여정 존경법, 김여정 칭송법”이라고 맹비난했다.

최대억·이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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