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신자 달서구의원 벌금 100만원
선거법 위반 이신자 달서구의원 벌금 100만원
  • 김종현
  • 승인 2020.12.0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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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신자 대구 달서구의원에게 의원직 상실이 가능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일)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 달서구의회 이신자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귀화 구의원에게는 80만원형을 선고했다.

이들 의원은 지난 4.15 총선 기간 같은 당 소속 예비후보자 선거캠프 관계자 7명에게 김 구의원의 업무추진비 카드를 이용해 1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당시 달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 구의원의 카드를 이용해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출 때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다만, 식사를 제공한 대상이 선거 관계자들이어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적으며, 카드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기는 했지만 김 구의원은 (카드 사용에) 소극적이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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