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규제법 행안위 통과
내년 4월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만 16세 이상이어야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전동 킥보드 이용이 가능케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은 탑승이 제한된다.
앞서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전동 킥보드 규제 완화 법안은 만 13세 이상도 면허 없이 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이에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찰청에 따르면 공유 개인형 이동수단(PM) 관련 교통사고는 2017~2019년 3년간 117건, 225건, 447건으로 증가했다.
개정안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4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법을 바꾼지 약 7개월 만에 국회가 스스로 법을 뒤바꾼 셈이라 ‘법 개정이 신중치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한편 전동 킥보드 최고 속도를 25km/h에서 20km/h로 낮추도록 한 조항은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전동 킥보드 이용이 가능케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은 탑승이 제한된다.
앞서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전동 킥보드 규제 완화 법안은 만 13세 이상도 면허 없이 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이에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찰청에 따르면 공유 개인형 이동수단(PM) 관련 교통사고는 2017~2019년 3년간 117건, 225건, 447건으로 증가했다.
개정안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4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법을 바꾼지 약 7개월 만에 국회가 스스로 법을 뒤바꾼 셈이라 ‘법 개정이 신중치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한편 전동 킥보드 최고 속도를 25km/h에서 20km/h로 낮추도록 한 조항은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박용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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