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비대면 서비스 악용 보이스피싱 주의
은행 비대면 서비스 악용 보이스피싱 주의
  • 정은빈
  • 승인 2020.12.0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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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서 피해 사례 첫 발생
‘은행 정부자금 대출’ 문자 속아
개인정보 유출 700만원 잃어
코로나19 영향으로 각 분야에 비대면 서비스가 구축된 가운데 금융기관의 비대면 서비스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 사례가 대구지역에서 처음 발생했다.

3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자영업자 A씨는 지난 10월 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B은행 정부자금 대출’이라는 문자를 받고 상담을 받으려 상대방이 남긴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상담원은 “대출 진행을 위해 신분증 앞면과 통장 앞면, 신용카드 앞뒷면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라”고 했다. A씨는 사진들을 전송했고 상담원은 서류를 만들어 다시 전화를 준다고 전했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다.

이후 찜찜함을 느낀 A씨가 확인해 보니 A씨 모르게 그의 명의로 휴대전화가 개통됐고 B은행에 계좌가 개설돼 있었다. A씨가 다른 은행과 카드사에서 총 700만원을 비대면으로 대출받은 뒤 B은행 계좌로 대출금을 출금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경찰은 모든 과정이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직접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수법에서 벗어나 취득한 개인정보만으로 돈을 가로챈 신종 유형으로 파악하고, 수법을 숙지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 등 개인정보를 전송했다면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 접속해 본인 명의의 신규 계좌개설·카드발급·대출실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엠세이퍼(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접속하여 이동전화·인터넷전화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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