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계위’ 10일로 연기…법무부 “방어권 보장”
‘尹 징계위’ 10일로 연기…법무부 “방어권 보장”
  • 김종현
  • 승인 2020.12.0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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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10일로 연기됐다. 법무부는 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오는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징계위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지난 2일 예정돼있었으나 윤 총장 측에서 징계기록 열람·등사, 징계 청구 결재문서, 징계위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4일 오후 2시로 한 차례 연기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전날 “형사소송법에는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이 송달된 뒤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며 다시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법무부는 4일로 기일을 지정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윤 총장 측 신청을 거부했다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더욱 담보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후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간부는 “기일을 지정하면서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지 않은 것은 법무부가 정말 초보적인 실수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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