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해외파견 근로자, 주 52시간제 완화”
류성걸 “해외파견 근로자, 주 52시간제 완화”
  • 강나리
  • 승인 2020.12.0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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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등 개정안 발의
류성걸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갑·사진)은 3일 법으로 정해진 국세감면율 한도를 넘을 경우 그 사유를 국민에게 보고·승인 하도록 하는 취지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과, 국내 기업이 해외파견 하는 근로자에 대해 주52시간 근로제 규제를 완화해주는 취지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류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국세감면의 제한) 3항에 규정된 ‘국세감면율이 지난 3년간 감면율 평균에 0.5%p를 더한 비율 이내로 산정해야 한다’는 현행법을 정부가 더욱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법률로 명확히 한 것이다. 지난해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13.3%(직전해 3년 평균)를 0.6%p 초과한 13.9%였으며, 올해는 정부의 추정에 따르면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1.8%p 초과하고 2021년에는 1.4%p를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초과해 예산을 수립하게 되면서 국가 재정건전성에 큰 무리가 가고 있다”며 “미래세대를 생각하고 정권의 포퓰리즘 정책에 따른 국세감면액의 급격한 확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같은 날 류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해외 파견 근로자에게도 현행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적용대상이 되고 있어 해외 법인을 설립할 여력이 부족한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발의됐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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