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2명 구속·1명은 기각
'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2명 구속·1명은 기각
  • 승인 2020.12.05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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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국장급 등 2명, 증거인멸·도주 우려"
기각 1명은 범죄 사실 대체로 인정한 점 고려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 중 2명이 4일 구속됐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53)씨와 서기관 B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두 사람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 자신의 부하직원 B씨에게 월성 1호기 관련 문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다른 부하직원인 과장급 공무원 C씨의 영장은 기각됐다.

오 부장판사는 "영장청구된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미 확보된 증거들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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