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빌리티·R&D도 규제 샌드박스 적용
정부, 모빌리티·R&D도 규제 샌드박스 적용
  • 최대억
  • 승인 2020.12.10 17:3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면제) 대상에 모빌리티와 R&D(연구개발) 분야를 추가하는 등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에 속도를 높인다.

정부는 1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산업 규제혁신 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선(先)허용·후(後)규제’ 원칙 아래 내년부터 3년 단위로 신산업 규제 정비 기본계획을 세워 신산업 분야 규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규제 샌드박스는 ICT(정보통신기술)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규제자유특구, 스마트시티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규제 적용 없이 제품·서비스 시험을 허용하는 실증특례 기한도 최대 4년에서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 의견 등을 수렴해 선정한 DNA(유전자)산업, 비대면산업, 기반산업 스마트화, 그린산업, 바이오·의료산업 등 5대 분야 20개 핵심 신산업 관련 규제를 집중 정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소차 운전자에 대한 교육 의무 완화안 등 6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 31건도 의결됐다.

지금은 수소차를 운전하려면 약 2만원을 내고 3시간가량 원격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일반 운전자에 대해선 이를 면제하기로 했다. 소방공무원 채용 시 드론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점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