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없는 나라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없는 나라
  • 승인 2020.12.1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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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대구시의사회 총무이사, 경대연합외과 원장
이상호대구시의사회 총무이사, 경대연합외과 원장
2021년 전국의 전공의 지원현황을 보면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정원의 30% 대로 떨어졌다. 166명 정원에 56명만이 지원을 했다. 물론 소아청소년과의 현상만은 아니다. 흉부외과도 40%대이며, 외과 산부인과의 경우 충원률을 높이기 위한 눈속임으로 정원을 줄인 상태에서도 70%대 이다. 정부의 근시안 적인 정책이 불러온 당연한 결과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을 돌봐줄 의사들을 진정 걱정해야 될 시기가 온 것이다.

정부가 공공의료를 이야기하며 의료악법들을 만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보게 되어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을 하고 의료인들이 필수의료를 자신의 천직으로 선택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 공공재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의료는 더욱 왜곡되어갈 뿐이다.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면 지금 인턴 수련을 마치고 전공과목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과연 생명을 다루는 과를 선택할 수 있을까?

생명을 다루는 과를 선택하면 안 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첫째 직업의 안정성이 없다. 현재의 의료제도로 국가가 필수의료에 대한 의무만 강요한다면 병원입장에서 손해만 보는 의사를 고용할 리가 없고 설사 고용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항상 병원 경영자의 눈치를 봐야 할 뿐이다. 이국종 교수의 예를 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개업을 해도 마찬가지이다. 필수 의료의 경우 현재의 상황에서 개원한 의원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는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둘째 법적 불안정성이다.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를 치료하다보면 피치 못할 상황이 발생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재판 결과를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할 판결들이 많이 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의사의 구속이다. 의사가 좋은 의도로 환자를 치료하다 결과가 나쁜 경우 형무소에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의사들은 어쩔 수 없지만 자신을 보호할 방법을 알고 있다. 그 첫 번째 현상이 바로 이러한 필수의료 지원자가 없어지는 것이다. 두 번째 현상은 성공률이 낮은 수술은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미리 포기하는 경우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은 낮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만 국민들은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셋째 자존감의 상실이다. 지금 현 상태에서 공공의대 졸업생에게 필수의료를 의무적으로 부담시킨다는 정책을 실현한다면 지금 의무가 아닌 사람이 필수의료를 할 경우 시간이 지나 자신의 일이 의무적으로 해야만 하는 일이 되어있다면 그 보람이나 가치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여태껏 의료에 관한 정부의 행태는 그야말로 ‘손 안대고 코풀기’였다.

요양병원의 필요성이 절실 했을 때 민간에게 악마의 속삭임으로 너도나도 요양병원을 만들도록 유혹했다. 어느 정도 공급이 되었다고 확신이 든 정부는 삭감과 각종 규제로 행패를 부린다. 최근 요양병원 인증 의무화도 모자라 인증비용의 20%까지 병원에 전가하도록 했다.

1970년대 후반 의료보험 시작할 때 관행수가의 50% 정도로 시작 하면서 전 국민으로 확대 되면 수가를 재조정 할 듯이 의료계를 달래어 놓고 전 국민 의료 보험 확대 시행할 당시 수가 인상 이야기는 없었다. 또한 의약 분업으로 의료계를 이간질 한 후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하여 선진국 시장경제에서 판매 장려금이라 불리는 것을 악랄한 불법 자금으로 만들어 버렸다.

정부에게 묻고 싶다. 진정 무엇을 위한 의료정책인가? 의료정책은 의사와 같은 전문가와 상의하지 않으면 100번 해봐야 100번 실패이다. 코로나로 인해 전 국민들이 힘든 상황에서 코로나와의 사투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의사들이 당신들의 주장과 다르다고 그리도 못 마땅한가? 이제라도 표를 위한 정치가 아니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고자 한다면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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