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소방서는 10일부터 지역 공사현장에서 소화기 등 임시소방시설을 갖추지 않고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을 하다 적발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
현행법에는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다만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공사장을 적발해 조치명령 이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10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조치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경주=안영준기자
현행법에는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다만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공사장을 적발해 조치명령 이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10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조치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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