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낙영 시장, 관련부서에 지시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됨에 따라 경주시가 후속 절차에 들어갔다.
주낙영 시장은 14일 열린 국.소.본부장 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시행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앞서 국회가 지난 9일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획기적인 자치분권 확대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해 주민이 직접 의회에 조례안의 제정과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췄다.
또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 책임성도 강화된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의회 의장이 갖도록 하고 입법과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를 지원하는 정책전문 인력을 의원 2명 당 1명씩 배치하도록 했고,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 등이 담겼다. 경주=안영준기자 ayj1400@idaegu.co.kr
주낙영 시장은 14일 열린 국.소.본부장 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시행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앞서 국회가 지난 9일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획기적인 자치분권 확대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해 주민이 직접 의회에 조례안의 제정과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췄다.
또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 책임성도 강화된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의회 의장이 갖도록 하고 입법과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를 지원하는 정책전문 인력을 의원 2명 당 1명씩 배치하도록 했고,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 등이 담겼다. 경주=안영준기자 ayj140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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