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결정 불법·부당…집행정지 신청할 듯
윤석열 "정직 결정 불법·부당…집행정지 신청할 듯
  • 김종현
  • 승인 2020.12.1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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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징계위, ‘정직 2개월’ 결론,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대응 예상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윤총장은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결정에 대해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에서 정직 결정에 대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 측은 위법·불공정한 징계위가 내린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5일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17시간30분에 걸친 밤샘 심의 끝에 정직 2개월이라는 결론을 내놓았다.

당초 거론됐던 해임이나 정직 6개월 처분보다는 가벼운 징계이나, 윤 총장 측은 징계 절차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징계위원으로는 정한중(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원장 직무대리,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4명이 출석했다. 윤 총장 측에서는 특별변호인으로 이완규 변호사 등 3명이 나왔다.

정한중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비위 혐의 6개 중 법관 사찰 등 4개를 인정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 직무대리는 이날 새벽 징계위 회의를 마치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취재진에게 “법관 사찰과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및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개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징계위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감찰에서 협조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가 있지만 불문(不問) 처분을 내렸고,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유출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는 무혐의로 결정했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정직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달렸다. 이날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면서 당장 수사지휘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검찰은 ‘총장 부재’란 위기를 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수사시스템의 변화에도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징계는 일단락됐지만, 징계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적법성·공정성 논란과 맞물려 ‘총장 찍어내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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