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인 가족 전기료 최대 월 1천750원 인하될 듯
내년 4인 가족 전기료 최대 월 1천750원 인하될 듯
  • 김주오
  • 승인 2020.12.17 21:3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자부-한전, 요금 개편안 발표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 신설
분기별 연료비 변동분 반영
유가 뛰면 요금 인상 불가피
‘기후비용’ 장기적 인상 요인
내년 1월부터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 가격 변동분을 전기 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원가 연계형 전기요금체계)가 시행된다. 전기를 만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갈 땐 전기요금이 비싸지고 최근처럼 국제유가가 내려간 상태면 전기요금이 싸지는 구조다. 정부는 4인 가족의 내년 상반기 전기요금이 월 1천50~1천750원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연료비 연동제 도입이다. 전기요금에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매 분기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마다 전기요금에 반영한다. 연료비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유류의 무역 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료비 변동분이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됨에 따라 가격신호 기능이 강화된다”며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소비자의 예측 가능성이 커져 합리적인 전기소비 유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저유가 추세를 고려하면 당장 내년 1월 시행과 동시에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통상 유가와 연료비는 5∼6개월 시차를 두고 움직인다. 올해 하반기 유가는 내년 상반기 실적연료비에 반영돼 1분기에는 kWh당 3원, 2분기에는 kWh당 5원이 인하된다.

정부는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라면 1분기에는 매월 최대 1050원씩, 2분기에는 1750원씩 전기료가 내려갈 것으로 봤다. 산업용까지 포함하면 상반기에만 총 1조 원의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내년 유가 전망치를 배럴당 약 40 달러대 후반으로 예상하고, 내년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은 요금 인하 효과가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유가가 오를 때다. 유가가 상승할 경우에는 전기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인하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혼란을 막기 위해 3중의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기준연료비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조정요금은 최대 ±5원/kWh 범위 내에서 직전 요금대비 3원까지만 변동 가능하다. 빈번한 조정을 막기 위해 분기별 1원/kWh 이내의 소폭의 연료비 변동은 반영하지 않는다. 또한 단기간 내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 발생할 때는 정부가 요금조정을 유보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전기요금 고지서에 기후환경 요금란을 넣는다. 소비자들이 기후환경 요금을 그만큼 추가로 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전력량 요금에 포함된 것을 따로 분리해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고지하겠다는 것이다.

기후환경 요금은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ETS),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 비용을 포함한다. 이중 RPS가 kWh당 4.5원으로 가장 많고, ETS는 0.5원, 석탄발전 비용은 0.3원이다. 한 달에 5만5천원어치 전기를 쓰는 주택용 4인 가구의 기후환경 요금은 월 1천850원이다. 월 119만원의 전기요금을 내는 산업·일반용을 기준으로 할 때는 4만8천원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 소비자들이 기후환경 비용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고, 친환경 에너지 확대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당장은 분리 고지만 하겠다고 했지만, 기후환경 비용은 중장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 결국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매년 전기요금 총괄 원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기후환경비용 변동분을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지는 관계부처와 협의에 추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오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