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차별' 겪는 이주노동자들…지원 배제에 언어 장벽까지
'코로나19 차별' 겪는 이주노동자들…지원 배제에 언어 장벽까지
  • 김수정
  • 승인 2020.12.18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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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이주노동자들의 생존권이 흔들리고 있다. 열악한 노동 환경 속, 코로나19 지원 소외와 일상적 차별에 시달리는 등 고충이 겹치면서다.

12월 18일은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UN(국제연합)이 채택한 '세계 이주민의 날'이지만, 코로나19 지원책 밖으로 밀려난 이들에게 올해는 더욱 씁쓸하기만 하다.

베트남에서 온 이주민 A씨는 지난 10년간의 이민 생활 중 유독 혹독한 한 해를 보내고 있다고 털어놨다.

A씨는 "같은 한국 땅에 살고 비자를 가지고 있지만,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코로나19 관련) 지원도 받지 못했다"며 "(코로나19 여파로) 아기도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고, 주민등록증 있는 사람만 등록할 수 있어서 일하러 가지 못하고 아이를 봐야 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코로나19와 이주민 인권상황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이주민 대다수가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과 제도에서 배제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7건의 관련 응답을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이주민 중 73.8%는 '코로나19 관련 정부 정책과 제도에서 차별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배제'(30.8%·복수응답),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오는 재난문자'(29.8%),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된 코로나19 관련 안내·상담'(22.8%), '공적 마스크 구입 배제' 등 (16.6%) 순이었다.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통로로는 정부의 긴급재난문자(65.1%)와 뉴스 등 미디어(46.3%)를 주로 꼽았지만, 41.9%는 '정보가 모국어로 제공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 이후 일상생활의 차별과 혐오'에 대해서는 67.6%가 심해졌거나 비슷하다고 답했다. '코로나19 관련 일상적 차별을 겪은 적이 있다'는 응답도 60.3%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연대회의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에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했다. UN이 지난 1990년 의결한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은 이주민의 출국의 자유, 생명 보장권, 신체의 자유 등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해당 협약에 가입돼있지 않은 실정이다.

연대회의는 "특히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에서조차 배제한 정부와 지방정부의 태도는 이 땅의 이주민들을 더욱 견디기 힘든 일상으로 몰아넣었다"면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이 보장되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 노력하고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수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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