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과 우체국, 증권사에서도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저축은행과 카드사에서도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부터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과 우체국, 13개 증권사(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KB증권 등)에서 오픈뱅킹 대고객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상호금융인 농협도 이들과 함께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오픈뱅킹 담당부서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자가격리에 돌입해 29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다.
오픈뱅킹이란 하나의 앱으로 고객의 모든 계좌 간 조회·이체가 가능한 서비스다. 지난해 12월 출범해 현재 은행과 핀테크기업만 참가하고 있고, 입금가능계좌도 요구불계좌에 한정돼 있다. 금융위는 더많은 국민이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참가기관을 확대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나머지 4개 증권사(유진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DB금융투자)와 저축은행도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오픈뱅킹 서비스에 합류할 예정이다. 카드사 역시 금융결제원 총회의결을 통한 특별참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추가로 참여키로 했다.
오픈뱅킹 이용 기관이 조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불하는 수수료도 기존 10~50원에서 3~15원으로 3분의 1가량 인하됐다. 앞서 핀테크 등 금융사들은 조회 건수가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과도하다며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었다.
금융위는 “참가기관 확대에 따른 조회 건수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이용기관들의 수수료 부담 등을 고려해 하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금융위원회는 22일부터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과 우체국, 13개 증권사(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KB증권 등)에서 오픈뱅킹 대고객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상호금융인 농협도 이들과 함께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오픈뱅킹 담당부서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자가격리에 돌입해 29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다.
오픈뱅킹이란 하나의 앱으로 고객의 모든 계좌 간 조회·이체가 가능한 서비스다. 지난해 12월 출범해 현재 은행과 핀테크기업만 참가하고 있고, 입금가능계좌도 요구불계좌에 한정돼 있다. 금융위는 더많은 국민이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참가기관을 확대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나머지 4개 증권사(유진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DB금융투자)와 저축은행도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오픈뱅킹 서비스에 합류할 예정이다. 카드사 역시 금융결제원 총회의결을 통한 특별참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추가로 참여키로 했다.
오픈뱅킹 이용 기관이 조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불하는 수수료도 기존 10~50원에서 3~15원으로 3분의 1가량 인하됐다. 앞서 핀테크 등 금융사들은 조회 건수가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과도하다며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었다.
금융위는 “참가기관 확대에 따른 조회 건수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이용기관들의 수수료 부담 등을 고려해 하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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