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공동주택 ‘복지시설’ 마련
구미 공동주택 ‘복지시설’ 마련
  • 최규열
  • 승인 2020.12.20 21: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 소통공간 가이드라인 시행
구미시는 기존 주민공동시설 설치 기준 대비 커뮤니티 시설과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구미시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최근 준공된 5년 내 공동주택 단지의 주민공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현황 조사·분석을 통해 주민공동시설에 소통과 협력의 기능이 다소 부족하다는 점을 파악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주민공동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세부 내용은 이미 지역 소통 거점시설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경우 150세대 이상 규모(기존 법령 500세대 이상)의 단지에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다함께 돌봄센터는 500세대 이상, 노인복지시설은 1천세대 이상 규모의 사업승인을 거치는 모든 구미시 내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된다.

구미=최규열기자 choi6699@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