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문화재 인정서, 대통령 명의로 수여한다
국가무형문화재 인정서, 대통령 명의로 수여한다
  • 승인 2020.12.2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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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법률 개정안 3건 공포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 대여·알선 제재 강화
앞으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 대한 인정서를 대통령 명의로 수여한다.

또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의 자격증 대여·알선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문화재보호법의 어려운 용어는 쉬운 말로 바뀐다.

문화재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 3건을 22일 공포했다.

우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보유단체 인정서 수여 주체를 문화재청장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에 대한 인정의 고시, 인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존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함에 따라 앞으로 하위법령을 개정해 보유자와 보유단체 인정서 명의를 문화재청장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해 교부할 예정이다.

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의 자격증 대여·알선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만 금지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자격증을 빌려주는 것은 물론 대여받는 행위와 이를 알선하는 것도 금지했다.

위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어려운 법률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기 위해 문화재보호법도 개정했다. 한자어와 한자식 용어를 ‘전쟁의 피해’(전화), ‘나무’(입목), ‘대나무’(죽), ‘널리 알리기’(선양), ‘각종’(제반) 등 알기 쉬운 우리말로 대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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