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13월의 보너스…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 김주오
  • 승인 2020.12.2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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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5일 연말정산 시작
서비스업 근로자 감면 요건 완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비과세
안경 구입·실손보험금 자동 반영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3∼7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대폭 상승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된다. 기존 공인인증서 외 사실 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이 가능해지고, 스마트폰에서도 연말정산 전 과정이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23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발표했다. 근로자는 다음달 15일부터 한 달 동안 간소화서비스 화면에서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되고, 공제액도 전년 대비 30만원씩 상향됐다. 신용카드의 경우 공제율은 15%(1∼2월, 8∼12월)지만 3월은 30%, 4∼7월은 80%로 각각 높아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현행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7천만원 초과∼1억2천만원 이하는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1억2천만원 초과는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 한도가 총급여 1억2천만원 이하 50세 이상에 대해서만 3년간 한시적으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노후대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모성보호 및 남성 육아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돼 올해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아 얻는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연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된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은 2천500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해외주재 내국인 우수인재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경력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는다.

임금수준이 낮고 인력 부족률이 높은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등에 대해 3년간 소득세 70%(청년은 5년간 90%)를 감면(연간 한도 150만원)받는다.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자녀교육을 추가하고, 경력단절 기간(퇴직후 3∼10년 이내→3∼15년 이내) 및 재취업 대상기업(동일 기업→동종 업종) 요건이 완화된다.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안경구입비, 실손보험금 수령액 자료가 제공된다. 올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자료도 간소화시스템에 반영된다. 간소화시스템 자료는 다음달 1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영세 기업 등은 근로자가 홈택스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에는 모두채움 서비스 작성과정이 기존 4단계에서 1∼2단계로 축소됐다. 회사가 홈택스에 급여 등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 후 회사 제출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

웹사이트와 동영상을 통해 다양한 연말정산 안내자료도 제공된다.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 ‘연말정산 종합 안내’ 코너에서 개정된 세법과 공제신고서 작성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자가 체크리스트와 문답 모음집 등 맞춤형 도움말 5종을 제공한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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