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구 표준지 공시지가 10.92%↑
내년 대구 표준지 공시지가 10.92%↑
  • 윤정
  • 승인 2020.12.2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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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37%↑…14년 만에 최고
내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10.37% 오르는 가운데 대구는 10.92%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2만 필지의 공시지가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를 24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표준지는 전국 개별 토지 3천398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대표 토지로,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다. 이번에 66개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무소에서 총 1천180명의 감정평가사가 참여해 이뤄졌다.

전국 표준지 상승률은 10.37%로, 2007년 12.40%를 기록한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다. 이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 로드맵의 영향으로 공시가격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토지의 경우 올해 65.5%인 현실화율을 2035년까지 15년간 90.0%로 올리기로 하고 우선 내년에는 68.6%로 맞출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도별로는 세종 12.38%, 서울 11.41%, 광주 11.39%, 부산 11.08%, 대구 10.92% 등 순이다. 이용상황별로 주거용 11.08%, 상업용 10.14%, 농경지 9.24%, 임야 8.46%, 공업용 7.56% 순이다.  상업용지는 올해(5.33%)보다 상승폭이 커졌지만 작년보다는 2.24%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1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개정된 ‘부동산공시법’ 시행령에 따라 의견청취를 위한 공시지가안을 공동소유자 전원에 개별 통지한다. 시·군·구뿐만 아니라 관할 시·도의 의견도 수렴한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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