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축구교실 등 체육교습업 전면 시행
어린이 축구교실 등 체육교습업 전면 시행
  • 승인 2020.12.2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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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관련 시행령 개정
농구·수영 등 8개 종목 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체육교습업’의 안전·위생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전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체육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5월 19일 개정된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 체육시설업이 된 체육교습업의 범위와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 안전·위생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체육교습업’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직접 이용료를 받고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으로 체육시설법 제10조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된다.

농구, 롤러스케이트, 배드민턴, 빙상, 수영, 야구, 줄넘기, 축구와 8개의 운동 중 두 종류 이상의 운동을 함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체육교습업자는 교습 인원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고 오전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체육 교습을 할 수 없다.

기존에 자유업으로 체육 교습을 운영하던 이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021년 11월 19일)에 체육교습업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체육시설인 체육교습업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할 때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고, 보호자 동승, 하차 확인 장치 작동 등 도로교통법 제53조의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성범죄 경력자,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자는 체육교습업 종사자로 취업할 수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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