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해넘이·해맞이 행사 전면 금지
국립공원 해넘이·해맞이 행사 전면 금지
  • 정은빈
  • 승인 2020.12.24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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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과태료 최대 50만원
전국 국립공원에서의 연말연시 해넘이·해맞이 행사가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 밤 12시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역 강화 대책에 따라 국립공원 내 해넘이·해맞이 행사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국립공원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입산할 수 있다.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탐방로를 폐쇄한다. 모든 국립공원의 주차장도 폐쇄한다. 그동안 환경부는 탐방객을 위해 연말연시 한시적으로 입산 가능한 시간을 오전 4시에서 오전 2시로 당겨 운영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해 주요 해맞이 장소인 산 정상부, 봉우리, 해변 등 주요 장소를 방역거점으로 정하고, 밀집지점에서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을 집중 계도·안내할 계획이다.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내 해넘이·해맞이 행사를 주관해온 관할 지자체에도 즉시 행사 취소 협조를 요청했다. 현행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 출입 제한 조치 위반 시 과태료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가 부과될 수 있다. 개방시간과 폐쇄 주차장 등 자세한 내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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