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사은품 묶어 파는 ‘N+1 포장’ 금지
1월부터 사은품 묶어 파는 ‘N+1 포장’ 금지
  • 정은빈
  • 승인 2020.12.24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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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탈 플라스틱 대책’ 발표
테이프로 붙이는 형태는 허용
대규모 단지에 ‘압축기’ 보급
2025년까지 20% 감량 목표
내년 1월부터 사은품이나 증정품을 함께 묶어 팔거나 판촉 목적으로 제품을 하나 더 붙여주는 ‘N+1 포장’ 등 재포장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24일 제120차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를 통해 확정한 ‘생활폐기물 탈(脫)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내년 1월부터 △유통의 편리성이나 판촉 목적으로 제품에 한 개를 덤으로 붙여주는 N+1 포장 △사은품이나 증정품을 함께 묶어 포장 △판매 제품을 3개 이하로 묶음 포장하는 행위 등 세 가지 재포장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이 아니거나 완전히 덮은 포장 형태가 아닌 테이프로 붙이는 형태는 허용된다. 환경부는 관련 업계 적응을 위해 내년 3월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중소기업의 경우 내년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 일부 제품에만 적용한 과대포장 검사는 업체가 제품을 출시하기 전 전문기관에 과대포장 여부를 평가받도록 한다.

내년부터 ‘플라스틱 압축기’도 3천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에 시범적으로 보급하기로 했다. 이 장비는 페트 10만개 정도를 압축할 수 있다. 영화관, 대형상점, 유원지 등 밀집지역에 페트병·캔을 압축해 수거하는 무인 단말기를 설치하고 재활용폐기물을 가져온 시민에게 에코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제도도 시범 도입한다. 수거 체계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단독주택지를 대상으로는 압축기 대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유인 회수센터를 확대할 계획이다.

25일부터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수거를 시행하고, 이어 2022년까지 아파트 단지에 플라스틱 분리수거통을 4종 이상 설치하기로 했다. 전국 자치구의 수거업체와 재활용업체 분포 상황을 고려해 종류를 조절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분리수거통을 배치하기 어려운 단독주택에는 폐비닐, 스티로폼 등 재활용 품목별 배출·수거 요일제를 도입한다.

오는 2022년 6월에는 1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부활한다. 이는 매장에 일정 금액의 컵 보증금을 내고 사용한 컵을 반납할 경우 돌려받는 제도다.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했다.

1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은 2030년부터 모든 업종에서 사용 금지된다. 현재는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을 대상으로만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관리 대상 업종 외에서 사용하는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원료를 사용한 비닐봉투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환경부는 오는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20% 줄이고 폐플라스틱 재활용 비율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줄이고, 2050년까지 석유계 플라스틱을 100%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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