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연말연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 시설에 의무화한 핵심 방역 지침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한다고 밝혔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종교 시설에 의무화한 방역 지침 준수 여부를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종교 시설에는 비대면 예배 등 진행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 송출 업무 담당 인력을 포함해 20명 이내 인원만 출입할 수 있다.
시는 금지된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종교 시설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집합 금지, 2차 위반 시 고발할 예정이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종교 시설에 의무화한 방역 지침 준수 여부를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종교 시설에는 비대면 예배 등 진행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 송출 업무 담당 인력을 포함해 20명 이내 인원만 출입할 수 있다.
시는 금지된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종교 시설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집합 금지, 2차 위반 시 고발할 예정이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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