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개인 신용등급…1월부터 점수제 도입
사라지는 개인 신용등급…1월부터 점수제 도입
  • 김주오
  • 승인 2020.12.27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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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세분 상대적 불이익 해소
내년 1월 1일부터 신용등급제가 신용점수제로 바뀐다. 1∼10등급으로 나눠 적용했던 신용평가가 1∼1천점으로 세분화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부터 전 금융권에서 개인신용평가시 신용등급에서 신용점수로 전환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018년 개인신용평가체계의 개선방안을 발표한 후 신용점수제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지난해 1월부터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 등에서 시범 적용했다. 내년부터는 이를 은행, 보험, 여신전문회사 등 전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신용점수제는 개인의 신용평가를 1~1천점으로 세분화하는 것을 뜻한다. 기존에는 금융권에서 개인의 신용을 평가할 때 1~10등급으로 나눠 평가했다.

신용점수가 신용등급 구간 내 상위에 있어도 대출 심사를 받을 때 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적용돼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문제로 지적됐다. 가령 7등급 상위의 차주는 6등급 하위와 신용도가 유사하지만 시중은행에서 7등급이라는 이유로 대출이 거절됐다. 세분화된 점수제를 도입하면 이같은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돼 저신용층의 금융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신용평가회사(CB사)는 신용등급 대신 개인 신용점수를 금융소비자,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고, 금융권은 CB사가 제공하는 신용점수를 토대로 리스크 전략 등을 고려해 자체적인 신용 위험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자사 상황에 맞는 리스크 전략을 짜고 금융 소비자를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아울러 카드 발급 및 서민금융상품 지원 대상 등의 적용 기준도 신용등급에서 개인신용 평점으로 변경된다. 현재 6등급 이상에게만 신용카드가 발급됐다면 다음 달부터는 NICE 기준 680점, KCB 기준 576점 이상의 개인으로 바뀐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지원대상도 6등급 이하에서 700점(KCB)·744점(NICE) 이하로, 중금리대출시 신용공여 한도 우대기준은 4등급 이하에서 820점(KCB)·859점(NICE) 이하로 변경된다.

금융위 측은 “신용점수제 전환 현황을 모니터링해 신용점수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신속대응반을 운영해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등의 애로 발생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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