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체육회장은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지방 체육을 위한 정책을 선거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강력히 호소하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한체육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은 28일~29일, 선거 운동은 오는 30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이며 선거일은 2021년 1월 18일이다.
전국 17개 시도 체육회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국가대표를 육성하고 있는 지자체 실업팀 운영비를 국비에서 50% 지원△지방체육 활성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기금 20%를 지방체육회에 정률 배분△기업체의 시도체육회 후원활성화를 위해 메세나법을 체육계에 적용△지역주민의 원활한 시설활용을 위해 공공체육시설을 지방체육회에 의무적으로 위탁△비인기 종목을 육성하는 기업체에 대해 법인세 공제기간 확대와 세액 공제를 50%로 상향△스포츠계의 인권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이 가능하도록 스포츠윤리센터에서는 시도체육회에 공동 관리·감독권한을 부여하고, 인권 감시관을 시도체육회에 배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민선 지방체육회장 체제의 기반을 다지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체육시설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률 개정을 위해 대한체육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환기자 leesh@idaegu.co.kr
대한체육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은 28일~29일, 선거 운동은 오는 30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이며 선거일은 2021년 1월 18일이다.
전국 17개 시도 체육회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국가대표를 육성하고 있는 지자체 실업팀 운영비를 국비에서 50% 지원△지방체육 활성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기금 20%를 지방체육회에 정률 배분△기업체의 시도체육회 후원활성화를 위해 메세나법을 체육계에 적용△지역주민의 원활한 시설활용을 위해 공공체육시설을 지방체육회에 의무적으로 위탁△비인기 종목을 육성하는 기업체에 대해 법인세 공제기간 확대와 세액 공제를 50%로 상향△스포츠계의 인권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이 가능하도록 스포츠윤리센터에서는 시도체육회에 공동 관리·감독권한을 부여하고, 인권 감시관을 시도체육회에 배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민선 지방체육회장 체제의 기반을 다지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체육시설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률 개정을 위해 대한체육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환기자 lees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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