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김진욱·이건리 2인 추천
공수처장 후보 김진욱·이건리 2인 추천
  • 이창준
  • 승인 2020.12.2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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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위원 퇴장 표결 불참
김진욱 후보, 이건리 후보
김진욱 후보, 이건리 후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최종후보 2인으로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28일 추천됐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6차 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지난 10월 30일 추천위가 발족한지 약 2달만이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교수는 표결전에 퇴장했다. 개정 공수처법에 따라 나머지 추천위원 5명의 찬성으로도 의결정족수가 성립됐다.

추천위는 “야당 추천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이 2차례의 표결 끝에 최종적으로 대한변협이 추천한 김진욱·이건리 후보자를 전원 찬성으로 후보자로 의결했다”면서 “대통령에 대한 서면추천서 송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추천위는 “한석훈 위원이 심사대상자 추가 제시 및 자료요구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회의에서 추가 추천은 23일 오후 6시까지만 허용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야당측 이 변호사는 표결전 회의장을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야당 비토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이뤄진 회의였고 새로 추천된 한석훈 추천위원이 후보를 추천한다고 하고 심사를 위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다른 추천위원들이 (표결 절차를) 강행하겠다고 했다”며 “그래서 야당 추천위원들은 참여하지 않기로 하고 나왔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위가 선정한 후보 2명 가운데 1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차장 제청, 인사위원회 구성, 수사처 검사 임명 등 후속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달 중순쯤 공수처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날 추천위가 최종 후보 2명을 의결한 데 대해 행정소송과 가처분 및 위헌법률심사 제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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