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투자 유치 경쟁력 확보와 지역 투자 촉진을 위해 운영해 온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를 전부 개정해, 30일자로 ‘대구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공포·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는 2000년 7월 제정된 이후 20년 만에 조례명을 포함해 지원 체계 및 제도, 사후관리 강화 등 유치 업무 전반에 대해 전부 개정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대구시의 유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유치기업 보조금 지원 한도를 상향(10억원→50억원)하고, 지원 대상에 고용우수기업 및 국내 복귀기업, 역내 이전·확대 투자기업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서 지원하지 않는, 지역 내에서 이전해 확대 투자하는 기업을 추가해 우량기업 유출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규정과 고용창출 장려금 추가 지원(2년→4년), 직원 거주 지원 제도(직원 숙소 건축비 또는 임대비 지원, 최대 10억원)도 신설했다. 이 밖에도 신규 고용 인원 20명 초과 시 지원하는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도 상향해(1인당 50만원→100만원)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개정 조례에 투자 이행점검 명문화, 사업 이행기간 준수 등 보조금 수혜기업의 의무를 신설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인 투자 유치 포상금도 확대(투자유치금액의 1% 이내)했다.
대구시는 올해 조례·규칙 전부 개정뿐 아니라 투자 유치 매뉴얼 최초 제작, 기업유치촉진협의회 구성 등 코로나19 진정과 경제 회복세를 대비한 투자 유치 지원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산업별·투자유형별 전문 투자 상담을 통해 입지 물색, 맞춤형 인센티브 등 원스톱 투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올해 지역 제조업 경영 악화 등 투자 불황 속에서도 물, 의료, 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투자 유치 성과를 냈다”며 “내년에도 강화된 투자 지원제도 활용으로 좋은 기업을 많이 유치해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오기자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는 2000년 7월 제정된 이후 20년 만에 조례명을 포함해 지원 체계 및 제도, 사후관리 강화 등 유치 업무 전반에 대해 전부 개정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대구시의 유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유치기업 보조금 지원 한도를 상향(10억원→50억원)하고, 지원 대상에 고용우수기업 및 국내 복귀기업, 역내 이전·확대 투자기업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서 지원하지 않는, 지역 내에서 이전해 확대 투자하는 기업을 추가해 우량기업 유출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규정과 고용창출 장려금 추가 지원(2년→4년), 직원 거주 지원 제도(직원 숙소 건축비 또는 임대비 지원, 최대 10억원)도 신설했다. 이 밖에도 신규 고용 인원 20명 초과 시 지원하는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도 상향해(1인당 50만원→100만원)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개정 조례에 투자 이행점검 명문화, 사업 이행기간 준수 등 보조금 수혜기업의 의무를 신설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인 투자 유치 포상금도 확대(투자유치금액의 1% 이내)했다.
대구시는 올해 조례·규칙 전부 개정뿐 아니라 투자 유치 매뉴얼 최초 제작, 기업유치촉진협의회 구성 등 코로나19 진정과 경제 회복세를 대비한 투자 유치 지원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산업별·투자유형별 전문 투자 상담을 통해 입지 물색, 맞춤형 인센티브 등 원스톱 투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올해 지역 제조업 경영 악화 등 투자 불황 속에서도 물, 의료, 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투자 유치 성과를 냈다”며 “내년에도 강화된 투자 지원제도 활용으로 좋은 기업을 많이 유치해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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