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 개정…30일자 공포·시행
대구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 개정…30일자 공포·시행
  • 김주오
  • 승인 2020.12.29 18:1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시는 투자 유치 경쟁력 확보와 지역 투자 촉진을 위해 운영해 온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를 전부 개정해, 30일자로 ‘대구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공포·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는 2000년 7월 제정된 이후 20년 만에 조례명을 포함해 지원 체계 및 제도, 사후관리 강화 등 유치 업무 전반에 대해 전부 개정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대구시의 유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유치기업 보조금 지원 한도를 상향(10억원→50억원)하고, 지원 대상에 고용우수기업 및 국내 복귀기업, 역내 이전·확대 투자기업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서 지원하지 않는, 지역 내에서 이전해 확대 투자하는 기업을 추가해 우량기업 유출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규정과 고용창출 장려금 추가 지원(2년→4년), 직원 거주 지원 제도(직원 숙소 건축비 또는 임대비 지원, 최대 10억원)도 신설했다. 이 밖에도 신규 고용 인원 20명 초과 시 지원하는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도 상향해(1인당 50만원→100만원)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개정 조례에 투자 이행점검 명문화, 사업 이행기간 준수 등 보조금 수혜기업의 의무를 신설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인 투자 유치 포상금도 확대(투자유치금액의 1% 이내)했다.

대구시는 올해 조례·규칙 전부 개정뿐 아니라 투자 유치 매뉴얼 최초 제작, 기업유치촉진협의회 구성 등 코로나19 진정과 경제 회복세를 대비한 투자 유치 지원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산업별·투자유형별 전문 투자 상담을 통해 입지 물색, 맞춤형 인센티브 등 원스톱 투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올해 지역 제조업 경영 악화 등 투자 불황 속에서도 물, 의료, 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투자 유치 성과를 냈다”며 “내년에도 강화된 투자 지원제도 활용으로 좋은 기업을 많이 유치해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오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