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 ‘대북전단금지법 무효화’ 개정안 발의
지성호 ‘대북전단금지법 무효화’ 개정안 발의
  • 이창준
  • 승인 2020.12.29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반헌법적·반인권적 과잉 입법”
탈북민 출신인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은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전면 무효화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29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금지하는 관련 조항 및 처벌 규정을 모두 삭제했다.

현행법은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지 의원은 “반헌법적·반인권적 과잉 입법으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 억압을 막고자 독소 조항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국회 외통위 간사인 김석기 의원(경주)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서 “연일 국제인권단체는 물론이고 미국 영국 의회와 서방 민주국가 등에서 김여정 하명법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 미국에서는 내년 1월 톰 랜토스 인권위가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예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대북27개 단체가 이 법에 대한 효력가처분 신청및 헌법소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