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정화구역 내 봉안당 두고 법정 공방
학교정화구역 내 봉안당 두고 법정 공방
  • 정은빈
  • 승인 2020.12.29 21: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성구, 설치 신고 수리 후 번복
“보호구역 해당 여부 늦게 인지”
주민 “아파트와 불과 100m
법적으로도 옳지 않아” 반발
대구 수성구 파동 한 사찰이 교육환경보호구역인 건물 안에 봉안당 운영을 추진해 잡음이 일고 있다. 사진은 29일 파동 일대 학교, 보육시설에 붙어 있는 봉안당 반대 현수막. 정은빈기자
대구 수성구 파동 한 사찰이 교육환경보호구역인 건물 안에 봉안당 운영을 추진해 잡음이 일고 있다. 사진은 29일 파동 일대 학교, 보육시설에 붙어 있는 봉안당 반대 현수막. 정은빈기자

 

대구 수성구 파동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봉안당을 설치하려는 사찰과 수성구청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29일 수성구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5일 사찰 주지가 수성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봉안당 설치신고 수리처분의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양측 갈등은 수성구청이 해당 사찰의 봉안당 설치신고를 수리했다가 취소로 번복해 불거졌다. 수성구청은 지난 6월 봉안당 설치신고를 수리한 뒤 해당 부지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한다는 것을 뒤늦게 인지하고 한 달여 지난 7월 14일 취소처분을 내렸다.

봉안당 부지는 유치원과 180여m 떨어진 교육환경보호구역이다. 현행 교육환경법에 따라 유치원·학교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m 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이곳에는 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개인·가족 자연장지, 종중·문중 자연장지 제외)를 설치할 수 없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봉안당 설치에 여러 법이 적용되는데 장사법에 치중해 검토하다 보니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미처 인지를 못했고, 수리 후 교육환경법에 저촉되는 것을 알고 취소했다”고 해명했다.

사찰 측은 취소처분이 내려진 다음날 수성구청의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어 7월 20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심판은 지난 9월 기각됐다.

사찰은 이미 설치한 봉안당을 도로 철거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취소처분이 나기 전 사찰 측은 사찰건물 3층(567㎡)에 봉안당과 사리시설 1천902기를 갖추고 유골 14기를 안치했고, 시설을 갖추는 데 6억5천여만원이 들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찰은 지난 2013년과 2015년에도 각각 장례시설, 봉안당을 설치하려 했지만 무산됐다. 수성구청은 당시에도 교육환경법을 근거로 해당 시설 운영에 적합한 장소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신청을 반려했다.

수년 전부터 이 사찰과 갈등을 겪은 주민들 항의도 거세다. 파동 일대 5개 아파트와 학교, 보육시설은 각각 봉안당 설치 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주민 300여명의 반대 서명을 모아 수성구청으로 제출했다.

한 아파트 주민 A씨는 “묘지를 만들 때도 법적으로 마을에서 250m 거리를 둬야 하는데 봉안당과 이 아파트 사이 거리는 불과 100m다”라며 “사찰까지 들어가는 도로가 좁은데 영구차가 다닐 것도 문제다. 아이들이 수업하는데 차들이 다녀서 되겠느냐”고 말했다.

해당 사찰 주지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행정소송 1차 심리는 내년 2월 25일 열릴 예정이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