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인권조례 개정안 즉각 상정하라”
“대구시 인권조례 개정안 즉각 상정하라”
  • 김수정
  • 승인 2020.12.2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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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입법 예고 철회 강력 반발
위촉직 인권위원 9명 전원 사퇴
“이슬람화 조장 등 반대파 핑계
단호하게 행정적 결단 내려야”
市 “반대 의견 많아 재검토키로”
인권위원전원사퇴기자회견
29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시 인권조례개정안 철회에 따른 인권위원 전원 사퇴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대구시의 위촉직 인권위원들이 시 인권조례 개정 중단에 반발해 전원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대구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 위촉직 위원들은 29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조례 개정안을 철회한 대구시의 결정을 규탄한다”며 전원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인권위원회는 당연직 4명, 위촉직 9명 등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인권조례 개정안 철회 사태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일부 종교단체의 힘의 논리에 의한 인권조례의 후퇴이며 대구 시민의 존엄을 위협하고 삭제시키는 행위”라며 “이러한 사태를 책임지기 위해 전원 사임을 결정했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대구시에 인권조례 개정안 즉각 상정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대구시는 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다수의 반대 의견에 부딪히며 끝내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인권조례 개정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모은 결과 1천214건의 전체 의견 중 99%(1천210건)가 넘는 반대 의견이 집계됐다. 이외에도 최근 시에 1천600여 건의 관련 반대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개정안이 동성애나 이슬람화 등을 조장한다는 것이 주된 반대 이유였다.

해당 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 분야로 한정된 인권옴부즈만 제도를 개선하고 인권보호관을 구성한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차우미 인권위원은 “대구시는 ‘종북좌파’, ‘이슬람화’ 등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인권조례 개정안에 반대하는 세력의 극렬한 저항을 이유로 개정안 철회라는 어처구니없는 선택을 했다”면서 “인권의 가치가 시민의 편견과 충돌할 때 대구시가 다양성과 모든 시민의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단호하게 인권의 편에 서는 행정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시는 다수의 반대 의견이 맞서는 만큼 검토 기간을 좀 더 늘려 추후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당초는 올해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입법 예고 기간 중 반대 의견이 너무 많아 검토 기간이 좀 더 길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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