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소멸되는 연가 지켜달라”
“코로나19로 소멸되는 연가 지켜달라”
  • 박용규
  • 승인 2020.12.3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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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병사, 靑 국민청원 호소
“정당한 권리 박탈하는 셈”
공군 병사들이 코로나19로 휴가를 다 쓰지 못했는데 공군 측에서 소멸시키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2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억울하게 소멸되는 병사들의 연가를 지켜주세요’라는 제하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자신을 공군 부대에 ㄴ소속된 병사라고 밝혔다.

그는 “2~3개월 전 (부대로부터) ‘이번 연도까지 사용하지 않은 이전 계급 연가를 모두 소멸하겠다’는 지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침을 내린 이유는 말년 휴가(전역 전 휴가)를 길게 나가기 위해 의도적으로 휴가를 모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었다”고 덧붙였다.

공군은 병사들이 특정 시점에 휴가를 몰아 쓰는 것을 막고자 이·일병 10일, 상병 8일, 병장 10일 등 계급별로 사용 가능한 연가 일수를 정해놨다. 하지만 작년엔 코로나19 확산으로 휴가가 통제되면서 이를 다 쓰지 못한 병사들이 생겨났다.

청원인은 “병사 입장에서는 휴가를 막아놓고 휴가를 안 나갔다는 이유로 소멸시키는 상황”이라며 “탄력적으로 심의해 의도적으로 휴가를 모은 이들의 연가만 없애라는 지침이 있었지만, 각 부대 자체적으로 심의를 한다는 점에서 기준이 애매하다”고 호소했다.

이 병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휴가를 못 썼는데도 소멸시키는 것은 정당한 병사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태”라고 강조했다. 이 청원은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5시 기준 2천169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 의혹에 대해 공군본부 측은 “지난 10월에 남은 연가를 내년으로 이월하는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하라는 지침을 다시 내렸다”고 해명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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