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개정안 없이… 낙태죄 ‘자동 폐지’
결국 개정안 없이… 낙태죄 ‘자동 폐지’
  • 정은빈
  • 승인 2020.12.3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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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갈등 탓 입법 진척 못 내
여성-의료계 등 재대립 양상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올해 1월 1일부터 자동 실효된다. 지난 1953년 낙태죄가 제정된 지 67년 만이다. 정부와 국회는 낙태죄 관련 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로 시한을 넘기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4월 형법 제269조 제1항의 자기낙태죄와 제270조 제1항 중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조항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들 조항은 낙태한 여성과 수술한 의사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각각 작년 11월 25일 형법, 10월 18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 개정안 골자는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24주까지는 유전적 질환, 성범죄, 사회·경제적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다.(본지 2020년 10월 8일자 2면 보도) 이를 포함해 낙태죄 관련 개정안 6건이 모두 국회에 묶여 있다. 입법에 진척을 내지 못하는 건 첨예한 사회적 갈등의 영향이 크다. 국회도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는 해석이다. 기한을 넘겨 조항이 자동 폐기되면 법 개정과 비슷한 효과를 내면서 반발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기한 만료를 앞두고 여성계와 의료계, 종교계를 중심으로 갈등은 다시 고조됐다.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지난해 12월 28일 동의 10만명을 채웠고, 낙태죄를 전면 폐지해 달라는 청원은 이보다 앞선 작년 11월 3일 동의 10만명을 넘겨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지난해 12월 28일 호소문을 통해 “아무 조건 없이 임신한 여성이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요구할 수 있는 낙태는 임신 10주(70일) 미만에만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임신 22주부터는 낙태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지난 12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사실상 폐지를 환영하면서 △유산유도제의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임신 중지 관련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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