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모임 금지’ 대구도 적용…일부 수칙 정부안보다 강화
‘5인 모임 금지’ 대구도 적용…일부 수칙 정부안보다 강화
  • 김성미
  • 승인 2021.01.0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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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일 특별 방역 대책 기간
카페는 포장·배달 영업만 가능
골프장 등 공공체육시설 중단
어린이집 휴원…경로당 폐쇄
대구형 거리두기 조정안 마련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에는 2단계 방역 지침이 17일까지 적용된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거리 두기 단계가 연장되는 4일부터 17일까지를 ‘연초 특별 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일부 방역 대책을 강화해 지역 사회 감염 차단에 나선다.

최근 전국에서는 연일 1천 명 안팎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대구에서도 종교 시설과 요양 시설 등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 중인 데다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대구시는 앞으로 2주간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시행한 뒤 상황에 따라 거리 두기를 연장하거나 조정할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일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방역 지침을 오는 17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현재까지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는 점과 서민 경제의 충격을 고려해 3단계 상향은 하지 않는다”면서 “현재 유행 확산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는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거리 두기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정부는 거리 두기 단계 유지와 함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사적 모임에는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온라인 카페 정기 모임 등이 포함된다. 그간 대구에서는 식당에 한해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이 금지됐을 뿐 그 밖은 권고 수준의 방역 조치가 이뤄져 왔다.

아울러 대구와 경북 등 비수도권에서도 유흥 시설 5종의 영업이 계속해서 중단된다.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한다.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조치에 따라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은 인원이 제한되고, 카페는 포장·배달 영업만 가능하다.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 내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도 중단된다.

대구시는 정부의 거리 두기 조정안에 추가해 국공립 시설 중 파크골프장 등 공공체육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콜라텍 등 유흥 시설과 운영 성격이 유사한 무도장·무도학원 내 집합을 금지하기로 했다. 요양보호사·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학원과 동일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고, 사회복지시설 중 어린이집과 경로당을 비롯해 지역아동센터를 휴원·휴관 대상에 포함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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