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금융사, 신용등급 대신 신용점수제 도입
전 금융사, 신용등급 대신 신용점수제 도입
  • 김주오
  • 승인 2021.01.0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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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개인 신용 1~1000점 세분화돼
만능통장 ISA 가입 기준 완화
7월 4세대 실손보험 상품 출시
새해재테크-달라지는금융제도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만 알면 올해 재테크 계획의 큰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다.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만 알아도 올해 재테크 계획의 큰 방향성은 결정할 수 있다. 대출 등의 기준이 되는 신용평가제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개편되고,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요건이 완화돼 접근성이 높아진다. 종합부동산세율은 오르는 반면 증권거래세율은 낮아진다. 올해 3월부터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돼 금융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된다.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만 알아도 올해 재테크 계획의 큰 방향성은 결정할 수 있다.

◇먼저 올해부터 전 금융사가 신용평가사(CB) 신용등급 대신 신용점수만 산정하는 신용점수제로 전면 전환한다.

금융사들은 신용평가사 신용등급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리스크 전략, 금융소비자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기존 등급제에서 등급 간 경계에 있던 사람들이 불리했던 대출, 카드발급 심사가 개선된다. 예를들어 신용등급제에서 7등급 상위자는 7등급 하위자와 신용도가 같아 대출 심사에 불이익을 받았다. 하지만 신용점수제(1~1000점)에선 점수가 세분화돼 차별화가 나타난다.

카드발급, 서민금융상품 지원 대상 등 법령상 신용등급 기준도 개인신용평점으로 변경된다. 신용카드발급 기준은 기존 신용등급 6등급 이상에서 나이스신용평가 680점 이상이거나 코리아크레딧뷰로(KCB) 576점 이상으로 변경된다.

이외에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지원 대상은 NICE 744점 이하이거나 KCB 700점 이하 △신용공여 한도 우대 기준은 NICE 859점 이하 이거나 KCB 820점 이하 △구속성 영업행위 해당 기준은 NICE 724점 이하 이거나 KCB 655점 이하로 기준이 변경된다.

◇만능통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가입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올해부터 학생이나 주부도 ISA에 가입해 주식투자를 할 수 있다. 소득이 있는 자, 농어민만 가입할 수 있었던 ISA의 가입대상이 19세 이상 거주자로 확대된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15~19세도 가입할 수 있다. 자산운용 범위도 확대해 국내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를 허용한다. 계약 기간도 5년에서 3년 이상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탄력성을 부여했다. 3년이 지나면 해지·인출할 수 있고 재가입도 가능하다.

투자금 납입한도(현행 연 2천만원)도 이월납입을 허용한다. 예를 들어 가입 1년 차 때 1천만원만 납입했다면 2년 차 때 나머지 한도 1천만원을 이월해 총 3천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셈이다. 이월은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다. 세제지원 적용기간도 폐지해 항구적으로 세제지원이 이뤄진다.

◇올해부터 주택 보유자에게 세금이 더 올라간다.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거나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채 보유한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1주택자 종부세율도 0.6∼3.0%로 오른다.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3.0%, 6.0%)이 단일세율로 적용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중과세율이 종전보다 10%포인트 높아진다. 이에 따라 2주택자는 기본세율(과표 구간별 6∼42%)에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최고 양도세율은 2주택자가 62%, 3주택자 이상은 72%에 달한다.

◇오는 3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된다. 개별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하는 6대 판매원칙(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이 모든 금융 상품으로 확대된다. 특히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판매원칙(적합성·적정성 원칙 제외) 위반 시 징벌적 과징금(수입의 50% 이내) 부과근거가 신설된다.

피해방지를 위한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판매제한명령권 등 제도가 가동된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이 금소법상 판매 규제에 위반되는 경우 소비자는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위법 계약 해지 요구가 가능해진다.

오는 7월에는 새로운 4세대 실손보험 상품도 출시될 예정이다. 상품 구조를 급여·비급여 보장으로 분리하고, 이를 통해 자기부담금·보장 한도를 적정화함으로써 보험료를 인하하는 것이 핵심이다. 비급여 특약에 한해 지급보험금 실적에 따른 할인·할증 등 보험료 차등제가 처음 적용된다. 재가입 주기는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조정된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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